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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6. 27.(목) ~ 2024. 7. 16.(화) 2. 공고대상 : 황*동 등 5인 3. 공고장소 : 동탄9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