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임O진 등 6인
2. 공고기한: 2024.06.26.~2024.07.12. (16일간)
붙임 공고문(2007년6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