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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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3동 | 등록일 | 2024-06-21 |
❍ 신청기간: 2024. 6. 24.(월) ~ 2024. 6. 28.(금) ❍ 신청대상 - 혼인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6.4.~2024.6.4.) - 거주기준: 2024. 6. 4.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화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 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 거주 세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신청방법: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화성시 주택과(☎031-5189-6069) 및 동탄3동 복지1팀(☎031-5189-4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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