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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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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리스트
제목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안내
읍면동 동탄3동 등록일 2024-06-19

   ❍ 신청기간: 2024. 6. 24.(월) ~ 2024. 6. 28.(금)

❍ 신청대상

- 혼인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6.4.~2024.6.4.)

- 거주기준: 2024. 6. 4.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화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 주택)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 거주 세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신청방법: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화성시 주택과(☎031-5189-6069) 및 동탄3동 복지1팀(☎031-518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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