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적치물 보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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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진안동 | 등록일 | 2024-06-19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3조(원상회복)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도로구역내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어리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적치물 보관 공고 1부 2. 적치물 보관목록 1부. 3. 적치물 보관소 위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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