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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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동탄6동 | 등록일 | 2020-10-23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우O성 2. 공고기간 : 2020. 10. 23. ~ 2020. 1. 09. (17일간) 3. 공고방법 : 동탄6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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