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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안내
읍면동 향남읍 등록일 2026-09-1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2026. 10. 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이후 신청 건은 지원이 불가(★출산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하오니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2026. 9. 30.(수)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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