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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