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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홍보 관련 피해 예방 안내
읍면동 기배동 등록일 2026-07-31

최근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범죄 신고가 서울동작경찰서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행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권한 없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7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이 외국에서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국제문서인증(아포스티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나. “(가칭) 국제장애인카드”의 국내·외 사용 불가

○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또는 “국제복지카드(장애인카드)”는 적법하게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이 아니므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서울동작경찰서 접수 범죄 신고 사례

○ 휴가철 해외여행 시 “국제복지카드(장애인카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공항 출입국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사례가 확인됨

○ 특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홍보하면서, 신청 과정에서 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제출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신고됨


라. 개인정보 제공 금지 및 피해 예방

○ 불법 카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등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해당 카드의 발급·홍보 내용을 접한 경우 신청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말고, 여권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마. 관련자 신고

○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알선·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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