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공고 제2026-4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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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기배동 | 등록일 | 2026-07-14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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