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 (보청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중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자
※청각장애인 지원불가(청각장애인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를 지체할 경우 선정(확정) 결과 재검토 예정
- (보행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자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받은 자
• (지원내용)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천원 / 보행기: 1인당 최대 200천원
• (지원규모) 보청기 100명 / 성인용 보행기 20명
• (사업일시) 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후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사 업 비) 121,9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