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비주택,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민관유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기간: 2026. 1. 26.(월) ~ 2. 20.(금)
- 지원내용: 안전시설(미끄럼방지패드, 가드레일, 손잡이경사로 등) 보강, 주거환경(실내조도개선, 문턱제거 등)개선 등
- 지원가구: 화성시 총 17호, 호당 500만원 이내
- 신청서류: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복지센터내 비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전유부(주택용도), 건축물현황도(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빙자료
- 문의사항: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1-5189-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