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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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9동 | 등록일 | 2026-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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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화 항목 개보수 ※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LED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사업기간 : 2026. 1∼12월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비 및 사업량 ※ 가구당 500만원 내외 지원 □ 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경기주택도시공사(GH))
** 사업대상 선정 세부기준 ○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자가/임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실제 거주 포함)를 원칙으로 함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 (선정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및 선정 불가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선정 제외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4)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무허가 주택) ※ 단,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시군이 인정한 주택(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운 정황 등 확인) 등에 한하여 선정 가능(증빙서류 제출 必) 5)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예시】 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년·'24년·'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6) 민·관 유사(중복)사업(비융융자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 다만,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검토 가능 7)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사업 수행 인력(공무원, GH 및 시공업체 직원 등)에게 폭언, 협박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시도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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