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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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8동 | 등록일 | 2026-01-21 | ||||||||||||||||||||||||||||||||||||||
2026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우리시 공고문(시 홈페이지 게시)을 게시하오니 사업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일정 -
※ 신청하는 달의 1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종료 직후 평일에 경기민원24 통한 접수 시작 □ 사업기간 : ’26. 3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돌봄 전월 1일~15일(10:00 ~18:00) ※ 26년 3월 대상아동은 26년 2월 신청(2026년 2월 2일 10시 ~2월 15일 18시) □ 신청방식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사업대상 : 화성시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화성시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사업내용 : 도내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이 돌봄 제공하는 경우 수당 지급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신청방법 : 양육자(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하여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조력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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