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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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6동 | 등록일 | 2026-01-20 |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9~24세 위기청소년 중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청소년 (2026년 기준 2002년생 ~ 2017년생) [위기사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내용: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지원결정방법: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반기별 1회 예정)를 거쳐 지원 결정(지원여부 및 항목, 금액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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