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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아동수당 연령확대(현재 8세 ->변경 9세 미만)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 계류중입니다.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월령별 지급기한표(붙임)를 참고하여 지급될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 후 17~18년생 아동 처리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