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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바우처 다자녀가구 지원 시행 안내
읍면동 동탄6동 등록일 2025-12-01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2025. 11. 21(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하시는 가구에서는 신청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 개요 =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 지원금액 :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의 지원 금액과 동일

*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이상) 701,300원

○ 신청·발급 기간 : 2025. 11. 21.(금) ~ 2025. 12. 31.(수)

○ 신청·접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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