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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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기배동 | 등록일 | 2025-12-01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150만원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구비서류: 지급 신청서,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붙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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