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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가.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나. 지원내용: 1인당 1년에 300천원 이내, 유지⋅보수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