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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의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 (모든 증빙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①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취업(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등 포함) 및 직업훈련 참여자
③ 다자녀 가구의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세자녀 이상) ④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⑤ 법정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⑥ 중복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상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장애 2가지 이상] ⑦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⑧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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