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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제외 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2. 지원대상: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개인 및 사회 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3. 선정기준: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인 자
4. 서비스내용:
- 평일 주간(10:00 ~ 17:00)에 이용 가능
- 일상생활훈련(신체, 가사, 금전, 의사소통 등), 취미활동(체육, 요리, 예술등)
자립활동(낮활동, 권익옹호 등), 행동지원, 가족상담 등 제공
- 주간 개별형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전담 제공인력 배치
-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2회 연장 가능(최대5년)
5. 제공기관: 26년도 변경 예정(25년 오산시 소재 제공기관 → 26년 화성시 소재 제공기관)
※ 25년도 자격 책정 시 12월까지 오산시 소재 기관 이용, 26년부터는 화성시 소재 기관 변경 필요,
또는 이용 25년도 보류 후 26년도 화성시 소재 제공기관 이용
6. 신청방법: 연중 수시 신청·접수(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 등에 한 달 이상 소요
7. 제출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서식1호)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동의서 1부(서식2호)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기초상담 조사표 1부(서식3호)
- 장애인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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