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등록 재판정 통지서 반성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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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기배동 | 등록일 | 2025-10-13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10.~2025. 10. 24.(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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