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화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인당 300천원 이내에서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구 유지 및 보수비(횟수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에산소진 시 지원 불가)
○ 협조사항
- 행정복지센터내 홍보 안내문 비치, 홈페이지 게시
- 통 ∙리장단 및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
- 복지대상자 상담 시 보장구 사용자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