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AI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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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향남읍 | 등록일 | 2025-09-05 |
1. 화성시 AI 신나 놀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 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기관(부서)장께서는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완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 2025. 9. 5. (금) ~ 2025. 9. 25. (목) 나. 설치장소 :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2층 AI 놀이터 다.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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