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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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기배동 | 등록일 | 2025-08-26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5. ~ 9. 8.(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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