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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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팔탄면 | 등록일 | 2025-08-20 | ||||||
○ 신청기간: 2025. 8. 29.(금)까지 ○ 신청장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사업대상: 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 농업법인 소유(임대)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O, 작목반 X)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 지급
○ 기타 문의사항: 화성시 농업정책과[☎ 031-518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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