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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02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자체)
보조 비율
시비 95%, 자부담 5% (기존 10%에서 인하)
지원(신청)대상
● 30 ~ 150세대 규모로서 밀집도가 높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마을
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향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
② 소형저장탱크 부지 확보 및 사유지 등 토지사용 승낙 지역
③ 시설설치구간에 사유지 포함 시 토지소유자 사용 승낙 지역
※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 제출여부 최우선 고려
※ 토지사용동의서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
지 원 근 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사업 규모(예정)
4개 마을(약 200세대)
수요조사(신청)기간
2025. 8. 20. ~ 2025. 9. 10.
접 수 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