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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읍면동 송산면 등록일 2025-02-28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공포일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가 일부 개정되어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기존 “3,000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

※ 기존 상위 법령에 따라 3,000원을 징수하고 있던 사항으로 수수료 변동 없음

ㅁㅁ

2. 주요내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건강진단 수수료(3천원) 신설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2. 28.(금) ~ 2025. 3. 10.(화) (1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화성시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 주 소: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2층 보건정책과

- 전 화: 031-5189-3583

- 이메일: yangpa08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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