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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도내 거주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 개선 항목 주택 개보수
- 기밀성 창호,문,벽체단열보강, led전등 등
○ 지원한도: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등 포함)
○ 신청기한: - 2025. 2. 10.(월)까지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