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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 1. 20.~ 2. 21.
○ 신청장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사업대상: 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O, 작목반 X)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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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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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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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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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물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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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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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ha
(15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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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물 얕게
걸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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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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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ha
(16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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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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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를 벼 재배 전에 토양에 투입하여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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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만원/ha
(36.4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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