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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안내
읍면동 봉담읍 등록일 2025-01-31

벼 재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 신청기간: 2025. 1. 20.~ 2. 21.

○ 신청장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사업대상: 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O, 작목반 X)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 지급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 배수물꼬가 개방 증빙사진 2회 제출

15만원/ha

(15원/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4회 이상 반복

** (증빙방법)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벼 재배 전에 토양에 투입하여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m2)

붙임 1.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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