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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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3동 | 등록일 | 2025-01-24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 220.8만원 * ('24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액 : 월 30,000 ~ 432,510원 * ('24년) 기초급여액: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액: 월 30,000 ~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부가급여: 80,000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150,000원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조사 관련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92만원 *('24년) 90만원 - 기본재산액 주거공제 :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중소도시 → 대도시로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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