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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화성시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1년에 300천원 이내 유지‧보수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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