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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 지원대상
- 화성시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1년에 300천원 이내 유지‧보수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1인가구 추가 등 변동사항은 향후 道에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시달 시 반영 및 재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