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 실내전등 밝히기, 좌식 싱크대, 레버형 문손잡이 등
지원한도: 총 17호(선정가구: 13호 / 예비가구: 4호)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포함)
신청기한: 2025. 1.17~ 2.11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