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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안내
읍면동 우정읍 등록일 2025-01-15

<2025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안내문>

◈ 자녀의 한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민 가정에 전문학습지 교사가 방문하여 1:1 수준별 맞춤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어교육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자녀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방문학습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4 ~ 11세까지/ 2014. 1. 1. ~ 2021. 12. 31.) 또는

- 정규·대안학교 초등 1 ~ 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연령대조표

출생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나이(만)

11

10

9

8

7

6

5

4

*경기도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 연령기준

○ 사업내용

- 언어발달 검사 시행 후 ‘한글’, ‘국어’ 학습 중 1과목

- 학습지 교사가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정보지 제공(15분 내외)

- 대상자 거주 지역에 따라 통신 교육으로 대체 가능성

○ 참여인원 : 60명(선발기준에 따라 선정)

○ 교육기간 : 2025. 3. ~ 12.(1인, 10개월)

○ 기타사항

- 방문교육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

- 자 부 담 : 월 3,000원

○ 절차

학습

참여자

2025. 1. 8. ~ 2025. 1. 31.

2025. 2. ~ 3.

2025. 3. ~

2025. 3. ~ 12.

공고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및 발표

대상자 ↔ 선정된 사업자 연계

교육 진행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화성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 신청기간 : 2025. 1. 8.(수) ~ 2025. 1. 31.(금)18:00까지(신청자→읍·면·동제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

국적미취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확인불가 시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한부모확인서 등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신청접수 시 추가서류 확인절차 필요

○ 제출기한 : 2025. 2. 5(수)까지 사송(읍·면·동 → 시청 원본제출)

※ 우선순위 선정기준

구 분

우선순위

서비스 제공원칙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 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지원

2순위

①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미발급가구는 일반대상

② 조손가정(가족관계증명서 확인)

③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④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3순위

전년도 미선정자(미수혜자)

예) ① A의 첫째, 둘째 자녀 모두 방문학습지 신청·접수 불가(1순위 대상자 제외)

②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첫째 자녀는 방문학습지 수혜 불가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둘째 자녀는 신청 가능

③ 일반 다문화가정 C의 자녀가 ‘23년도 방문학습지 수혜자인 경우, ’24년 신규신청자보다 후순위 배치

※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우선순위는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24년도 지원대상에 해당 시 25년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후순위 배정으로, 당해연도 신청 인원에 따라 선정이 불확실함.

※ 지원 선정자가 방문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방문교사 활동일지의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 없이 보호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붙임 안내문 및 신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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