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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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우정읍 | 등록일 | 2025-01-15 | |||||||||||||||||||||||||||||||||||||||||||||||||||||||||||||||||||||||||||
<2025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안내문> ◈ 자녀의 한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민 가정에 전문학습지 교사가 방문하여 1:1 수준별 맞춤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어교육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자녀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4 ~ 11세까지/ 2014. 1. 1. ~ 2021. 12. 31.) 또는 - 정규·대안학교 초등 1 ~ 6학년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사업내용 - 언어발달 검사 시행 후 ‘한글’, ‘국어’ 학습 중 1과목 - 학습지 교사가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정보지 제공(15분 내외) - 대상자 거주 지역에 따라 통신 교육으로 대체 가능성 ○ 참여인원 : 60명(선발기준에 따라 선정) ○ 교육기간 : 2025. 3. ~ 12.(1인, 10개월) ○ 기타사항 - 방문교육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 - 자 부 담 : 월 3,000원 ○ 절차
○ 신청대상 : 화성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 신청기간 : 2025. 1. 8.(수) ~ 2025. 1. 31.(금)18:00까지(신청자→읍·면·동제출)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신청접수 시 추가서류 확인절차 필요
○ 제출기한 : 2025. 2. 5(수)까지 사송(읍·면·동 → 시청 원본제출) ※ 우선순위 선정기준
예) ① A의 첫째, 둘째 자녀 모두 방문학습지 신청·접수 불가(1순위 대상자 제외) ②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첫째 자녀는 방문학습지 수혜 불가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둘째 자녀는 신청 가능 ③ 일반 다문화가정 C의 자녀가 ‘23년도 방문학습지 수혜자인 경우, ’24년 신규신청자보다 후순위 배치
※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우선순위는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24년도 지원대상에 해당 시 25년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후순위 배정으로, 당해연도 신청 인원에 따라 선정이 불확실함. ※ 지원 선정자가 방문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방문교사 활동일지의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 없이 보호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붙임 안내문 및 신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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