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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화성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화성시 장수수당’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85세 이상 어르신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월 30,000원
• (지원일자) 매월 20일(단,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
• (지원방법) 계좌에 현금입금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