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농업지원사업(시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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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장안면 | 등록일 | 2024-12-23 |
■ 신청 기간 : ~2024. 12. 27.(금)까지 ■ 접수 장소 :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대상 사업 ① 지역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②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③ 원예용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사업 ④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 ■ 주요변경사항 (공통) 2024. 11. 대설 피해 농민(NDMS 등록) 우선지원 평가항목에 대설 피해 'NDMS 재난지수' 반영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 - 지원품목 추가: 묘목 - 블루베리, 체리 - 개인농가 우선 지원하며, 단체신청 시 후순위 배정 ※단체신청은 농업회사법인만 가능하며,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개인 신청 ※지역특화작목 사업 상한액 조정: 1개소당 1천만원⇒방조망, 지주관수시설 포함시 5천만원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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