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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4. 12. 20.(금)까지
- 신청대상: 장안면 관내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벼, 원예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방법: 장안면 산업팀 방문 또는 메일 신청(sae10@korea.kr)
*신청서식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