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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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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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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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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매월 20일)
- 사망위로금 (수시)
- 특별위로금(연 3회 / 설, 6월, 추석)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매월 25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연 1회 / 매년 6.25.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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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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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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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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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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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희생·공헌자 본인, 유족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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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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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월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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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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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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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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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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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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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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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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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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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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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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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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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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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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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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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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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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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거주
(단, 사망위로금의 경우 희생·공헌 국가유공자가 사망일 현재 화성시 거주인 경우에 한함, 사망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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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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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급신청을 해야 함 (신청주의)
⇒ 소급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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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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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수당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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