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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안내
읍면동 병점2동 등록일 2024-12-05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역 안내문

구 분

2024년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안내

지원의

종류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일)

- 사망위로금 (수시)

- 특별위로금(연 3회 / 설, 6월, 추석)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매월 25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연 1회 / 매년 6.25. 전후)

지원

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등록)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희생·공헌자 본인, 유족은 대상 제외)

특별위로금

지급월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 등록)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

지원금액

보훈명예수당

13만원(매월)

사망위로금

50만원(수시)

특별위로금

3만원(연 3회)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

40만원(연 1회)

거주요건

화성시 거주

(단, 사망위로금의 경우 희생·공헌 국가유공자가 사망일 현재 화성시 거주인 경우에 한함, 사망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기 타

반드시 지급신청을 해야 함 (신청주의)

⇒ 소급지급 불가

관련

근거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수당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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