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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설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홍보
읍면동 동탄3동 등록일 2024-12-03

금번 대설로 경기도 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기존 주택등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및

제 23조의 3(긴급지원주택)에 따른 대설피해 이재민은 긴급주거지원(매입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신청기간: 겨울철 자연 재난 기간동안 접수

2.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재민

3. 지원절자: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LH- 지원대상자 계약 및 입주안내, 계약체결 및 입주

4. 제출서류: 공급신청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설피해 관련 현장 확인내역

* 현재 화성시 매입임대 공가 수가 매우 적어,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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