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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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4동 | 등록일 | 2024-11-12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을 출입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부 카페·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제6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및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 의거하여,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붙임]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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