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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24. 12. 31.(화) 까지
□ 지원대상: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어업경영정보 등록 必)
□ 사업내용: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조비율: 보조50%(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200만원/ha,(무농약)150만원/ha,(일반) 100만원/ha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 50kg
□ 신청방법: 봉담읍 산업팀 방문신청
□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일체 및 2024 토양검정결과, (해당 시)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 문의사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5189-3740), 봉담읍 산업팀(☎031-518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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