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4-4349호) | ||
|---|---|---|---|
| 읍면동 | 동탄5동 | 등록일 | 2024-11-12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4-4349호) 나.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7.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 라. 문의전화 :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