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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4-4349호)
읍면동 동탄5동 등록일 2024-11-12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4-4349호)

나.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7.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

라. 문의전화 :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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