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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정(가족급여 관련)에 따른 신청 및 접수 안내
읍면동 동탄5동 등록일 2024-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 11. 1.(금)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가족급여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 12. 31.까지 유예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의 가족급여 신청을 2024. 11. 1.(금)부터 접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구 분

최증중

희귀질환자

개별

자격요건

○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 35점 이하

○ 자폐장애인 : GAS점수 30점이하

기존 진단서상에 해당자격 충족여부는

진단내역등록(39000)에서 장애정도
상태에서 확인가능

○ 희귀질환관리법 제 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환 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 점수(X1)가 성인 426점,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확인방법 붙임 3 참조

공통

자격요건

○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대상자(복수기관)

바우처 → 대상자관리→원스크린→ 상세업무정보(바우처)에서 해당자격 더블클릭 후 가족급여내역이 있으면 코로나 19 한시적 대상자임

필요서류

1. 가족활동지원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진단내역등록에서 확인불가시 : 자격요건이 명시된 진단서 1부.

4. 미연계사유서 1부.

5. 초기면접지 각 1부.(반드시 초기면접지는 복수기관의 면접지 필요)

※ 단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대상자의 경우 제외(필요서류 4,5)

*문의: 동탄5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031-5189-497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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