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 11. 1.(금)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가족급여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 12. 31.까지 유예되며
2024. 11. 1.(금)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의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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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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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증중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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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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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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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 장애인: GAS 점수 30점 이하
○ 지적 장애인: 지능지수 35점 이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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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시한 질환자이면서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점수가 성인 426점, 아동 327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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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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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대상자(거주지 관할 내 2개 기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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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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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개별 자격요건이 명시된 진단서 1부.
4. 미연계 사유서 1부.
5. 활동보조 초기면접지 각 1부.(반드시 초기면접지는 2개 이상 복수기관의 면접지 필요)
※ 4~5번 서류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가족급여 대상자 및 24. 11. ~ 12.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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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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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1.(금) ~ 한시적 허용 기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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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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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가족급여 대상자는 2024. 12. 13.(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변경 신청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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