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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24. 11. 1.(금) 까지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가 관내에 위치한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必)
※ 법인체 지원요건: 전년도 12. 31. 기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지원내용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총 사업비의 40% 이내), 냉난방기, 배지파쇄기, 약용건조기, 탈피기 등 기기 구입 (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총 사업비의 60% 이내)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사업포기자 향후 3년간 지원제한
□ 지원형태: : 보조50%(국비20%,시비30%), 자부담(50%)/ 융자는 선택 가능
- 지원 단가: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3.3m2당 100만원
-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및 봉담읍 산업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견적서,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서
- 추가서류: 농업관련 교육 수료증, 수출실적 인증서류, 농산물 자조금 납부 증빙서류,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농가 여부(NDMS등록 必), GAP·친환경농산물 인증, 버섯임의자조금 및 거출금 납부내역
□ 문의사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31-5189-1856),봉담읍 산업팀(031-518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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