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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 기간 연장 안내(3차)
읍면동 장안면 등록일 2024-10-08

추가 신청기한: 2024. 6. 25.(화) ~ 10. 25. (금)

○ 사업대상: 농협, 농업법인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

- 무인멀티콥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또는 2종(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지원 불가) 취득자를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 공동 방제 규모(무인멀티콥터 40ha 이상 - 동일 시기 1회 방제면적)

○ 지원대상 제외: 최근 5년 동안 국·도·시비 등으로 방제기를 지원받은 농업법인, 작목반·영농회 등(농협 제외)

○ 사업내용: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구입 비용 지원(무인멀티콥터)

○ 보조비율: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보조금 지원한도: 무인멀티콥터 15백만원 이내/대 *지원한도 초과액에 대해 자부담 원칙

○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5] ③견적서(부가세 별도 표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사본 공동경영체 내 참여농가수 증빙서류(조직도, 회원명부 등) ⑥공동방제면적 증빙서류(계약재배 농가 내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⑦공동경영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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