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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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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읍면동 정남면 등록일 2024-03-0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 3. 4.(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예산 204백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화성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대 상

연소득

비 고

청년

5천만원 이하

만 19세~ 39세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부부(연령무관)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인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검색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붙임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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