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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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정남면 | 등록일 | 2024-03-06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3. 4.(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예산 204백만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화성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인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검색
❍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붙임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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