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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읍면동 동탄3동 등록일 2024-03-05

○ 접수시기: 2024. 3. 11.(월) ~ 4. 9.(화)

○ 접수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출장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 전산접수    

    ※ 주민등록상 동탄1~9동 거주자→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산업팀)방문

○ 사업대상: 화성시에 주소(연속2년, 경기도 내 비연속5년)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1년이상, 경개도 내 연속3년)에 종사하는 농민

    *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자, 청년·농촌기본소득 대상자 등 제외

○ 사업내용: 연 60만원(월 5만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지역화폐)

○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경영주 외 농업인 미등록 시 농업인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 20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2023)

변경 후 (2024)

자격 요건

거주기간

화성시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화성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거주

영농기간

화성시 내 1년이상 실경작

화성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경작

신청 접수 및 기간

3회 신청, 3회 지급(4,8,12월 지급)

2회 신청(3,9월), 2회 지급(6,12월)

위원회 운영

마을위원회 → 출장소읍면위원회

→ 시위원회

출장소위원회 → 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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