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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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3동 | 등록일 | 2024-03-05 | |||||||||||||||||||
○ 접수시기: 2024. 3. 11.(월) ~ 4. 9.(화) ○ 접수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출장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 전산접수 ※ 주민등록상 동탄1~9동 거주자→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산업팀)방문 ○ 사업대상: 화성시에 주소(연속2년, 경기도 내 비연속5년)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1년이상, 경개도 내 연속3년)에 종사하는 농민 *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자, 청년·농촌기본소득 대상자 등 제외 ○ 사업내용: 연 60만원(월 5만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지역화폐) ○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경영주 외 농업인 미등록 시 농업인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 20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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