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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유형: 희망저축계좌1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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